1주택 ‘양도세 부담 퇴로론’ 부상

한집에서 오래 산 1가구 종부세 대상자의 양도세 부담을 줄여 이사를 쉽게 해주어야 한다는 소위 ‘퇴로론(退路論)’이 부각되고 있다.

통합신당추진모임의 강봉균(康奉均) 의원은 최근 모임에서 한미 FTA 등 경제 현안에 관해 얘기하는 자리에서 “종부세 대상이 예상보다 늘어난 만큼 1가구 1주택 장기거주자의 양도세 부담을 줄여 이사할 수 있게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날 강 의원은 “최근의 부동산 시장 안정은 분양가 상한제 도입보다는 금융시장을 조였기 때문이라고 본다”며 “우리나라 정도의 선진국에서 분양가 상한제는 과도적으로 시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는 것이다.

또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최근 “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세부담을 낮추고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득세법, 지방세법, 종부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4월 임시국회에서 발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주택 실수요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을 대폭 감면해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 방안에서 남 의원은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세율 조정 등 다양한 방법으로 혜택을 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6억 원 이상의 고가주택이라도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과표에 따른 세율을 조정함으로써 양도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런 움직임 가운데는 6억원이라는 고가주택 기준을 인상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서울 광진구 중곡동의 공인중개사 김평국 씨(팔도강산공인)는 “최근 집값이 크게 올라 공시가 6억원 아파트가 특별히 고가주택이라고 할만한 근거가 희박해졌다.”며 이 가격을 다소 상향 조정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올리는 데 부정적 태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최근 브리핑에서 “6억원 초과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양도세 때문에 퇴로가 없다는 주장은 맞지 않는다”며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실거래가 6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은 전체 주택의 4% 미만으로 추정되고, 양도가격이 6억원을 초과할 때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차익 기준 세금 부담은 6~10% 수준”이라고 말했다.

최근 한겨레신문이 10년전 강남에서 2억8천만원에 아파트를 매입한 1가구 1주택자가 이 아파트를 11억원에 판다고 가정하고 계산해본 양도세액도 실은 정부의 이 같은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즉 이 경우 세금이 부과되는 양도차익은 전체 양도차익 9억2천만원이 아니라, 양도가격(11억원)에서 6억원 초과 부분(5억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전체 양도차익에 곱한 4억1818만원이다. 여기에다 10년 이상 장기 보유자에 대한 특별공제(양도차익의 30%)와 취득 당시 필요 경비를 빼면 과세표준이 되는 양도차익은 2억7648만6,000원으로 줄어든다.

이 과세표준에 세율(36%)을 적용한 양도세는 8783만4960원으로, 양도차익 기준 세금 부담률은 9.5%라는 설명이다. 이 경우 최소 9억원 이상의 현금을 손에 쥘 수 있기 때문에 투기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오래 산 사람의 퇴로는 막혀 있지는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대선과 총선 등의 예정된 거대 정치이벤트가 이 같은 계산과 예상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부동산거래시장은 내다보고 있으며, 이를 기대하는 분위기도 있다.

강상헌 기자

일요서울 제휴사 / 부동산신문 (renews@r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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