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이 28일 충남 천안 시험 재배지에서 무인기를 활용한 사료작물 파종 연시회를 하고있다. 2018.09.28.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이 28일 충남 천안 시험 재배지에서 무인기를 활용한 사료작물 파종 연시회를 하고있다. 2018.09.28.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일요서울 | 최서율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한국산 보조 사료의 대(對) 중국 수출을 위한 검역 협상과 수출 품목·기업 등록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2013년 12월부터 수출 조건 협의를 시작한 지 약 5년 만의 결실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중국 검역 당국과 2013년 12월부터 한국산 보조 사료의 수출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 지난해 12월 6일 사료별 수입 등기 및 수입업체 등록 조건으로 수출이 가능하도록 합의한 후 지난 8일 국내 사료 생산업체의 수출등록절차를 마무리했다. 

보조 사료는 사료의 품질 저하 또는 변질을 방지하고 사료의 영양성분을 보충하거나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해 첨가되는 사료다. 농식품부는 한국산 보조 사료를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2015년 2월 사료업체에 대한 현지 실사 등 수출 절차를 진행해 왔다. 

주중한국대사관은 중국 측의 한국 보조사료 수출업체 및 해당 사료 제품에 대한 평가, 수입 안전 등기, 수출기업 등록을 통해 수출이 가능하도록 중국 검역 당국과 협의했다.

이번 합의로 우리나라 사료업계의 주요 수출 품목인 보조 사료는 중국 사료시장에 수출 물량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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