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보농도 및 음량 성능 미흡 제품 및 시험결과. 2019.04.16. (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일요서울 | 최서율 기자] 지난해 발생한 강릉 펜션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영향으로 숙박 시설에 일산화탄소경보기 설치가 의무화했다. 그러나 시중에 판매되는 일부 제품은 성능이 떨어져 안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16일 유통·판매 중인 일산화탄소경보기 14개 제품을 대상으로 한 성능 시험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 14개 중 5개(35.7%) 제품이 성능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경보기는 공기 중 일산화탄소 농도가 250ppm(1차 경보 농도)에서 5분 이내, 50ppm(2차 경보 농도)에서는 1분 이내에 경보를 울려야 한다. 오경보를 방지하기 위해 50ppm에서 5분 이내에는 작동하지 않아야 한다. 경보 음량은 70dB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이 기준은 교류 전원형 경보기에만 적용될 뿐 제품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전지 전원형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14개 중 4개(28.6%) 제품은 1차와 2차 경보 농도에서 미작동 또는 오작동했다. 3개(21.4%) 제품은 경보 음량이 52dB~67dB 수준으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2개 제품은 경보 농도 및 경보 음량이 모두 미흡했다.

소비자원은 국내 일산화탄소 경보 농도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유럽연합(EU)과 미국은 최저 경보 농도 기준을 각각 50ppm, 70ppm으로 규정하나 우리나라는 250ppm으로 저농도에 장시간 노출돼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를 예방할 수 없는 실정이다.

EU의 성능 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14개 중 13개 제품은 50ppm 또는 100ppm에서 작동하지 않거나 규정된 작동 시간 이내에 경보가 울리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성능 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 사업자에게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다. 소방청에는 건전지형 일산화탄소경보기의 형식승인 등 기준 마련, 경보농도 기준 강화, 설치기준 마련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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