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요건을 갖춘 로보어드바이저의 펀드재산 운용 가능해져

 

이낙연 국무총리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4.16. [뉴시스]

[일요서울 | 최서율 기자]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련 교육 이수가 필수 조건이 됐다.

또한 일정 요건을 갖춘 로보어드바이저의 펀드재산 운용도 가능해졌다.

1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유사투자자문업의 관리·감독이 강화됐다. 앞으로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신고일 전 1년 이내의 기간 중 유사투자자문업 교육을 이수해야만 한다.

또한 신고 불수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금융관련법령 위반자 등의 경우 유사투자자문업 신고가 불수리 될 수 있다. 신고 수리일로부터 5년 후에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가 자동으로 말소되며 유사투자자문업 영위를 위해서는 재신고가 필요하다.

현재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은 2020년 6월 30일까지 유사투자자문업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해당 교육을 미이수할 경우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직권말소가 가능하다.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유효기간(5년)도 도입돼 기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경우 교육 이수일로부터 5년간의 유효기간이 설정된다.

금융관련법령 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직권말소가 가능하며 보고의무 위반 및 자료제출 요구 불응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3회 연속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유사투자자문업 자격을 신고로 직권 말소할 수 있다.

로보어드바이저의 펀드재산 운용도 허용됐다. 그동안 펀드재산은 자연인인 투자운용인력에 의한 운용만 허용되고 로보어드바이저에 의한 직접 운용은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다만 펀드재산을 운용하려는 로보어드바이저는 펀드의 투자목적 등에 부합하게 운용해야 하며 침해사고 방지 체계를 구비해야만 한다.

이밖에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불수리 관련 금융관련법령이 구체화됐고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법률 위임사항 등은 개정 법률 시행일에 맞춰 시행하고 로보어드바이저의 펀드 운용 허용의 경우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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