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으로 수도계량기 연결 370톤 자신의 축사에 사용한 70대 경찰 고발

경주시 상수도과가 16일 불법배관을 설치해 수돗물을 빼돌린 축산인을 고발조치했다.
경주시 상수도과가 16일 불법배관을 설치해 수돗물을 빼돌린 축산인을 고발조치했다.

[일요서울ㅣ경북 이성열 기자] 경주시가 불법 배관을 설치해 수돗물을 빼돌려 자신의 축사에 불법 사용한 혐의로(수도법 위반) A(77)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16일 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경주시 현곡면에 위치한 자신의 축사에서 수도계량기 연결 부위에 불법으로 배관을 설치해 수돗물 370톤가량을 빼돌려 축사에 사용한 혐의다.

수도법에 따르면 일반 수도의 기존 수도관으로부터 분기(分岐)해 수도시설을 설치하거나, 일반 수도의 수도시설을 변조하거나 손괴하는 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주시 관계자는 “현곡면 유수율 제고를 위해 시행중인 누수탐사에서 A씨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히며, “불법배관을 설치해 수돗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수용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유수율이 낮은 지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를 실시해 불법행위를 엄단하는 등 수돗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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