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령 개정안 등 소개

(사진제공=광주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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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ㅣ광주 하헌식 기자] 광주광역시는 계약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16일 시청 2층 무등홀에서 실·과·소, 자치구,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계약 관련 업무담당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달라지는 지방계약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교육에서는 2005년 지방계약법령 제정 및 지난 1월 개정작업에 참여한 한길옥 시 회계과 계약담당이 계약법령 제정 당시 주요 조문별 도입취지 및 개정안 내용을 소개했다.

지방계약법령 제정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변경되는 이번 개정안에는 ▲지역 건설업체 보호·육성 및 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제한 전문공사의 입찰금액 상향 조정(7억→10억원) ▲사전에 계약 목적물의 구성요소나 과업내용을 정하기 어려운 물품·용역에 대한 경쟁적 대화방식 입찰제도 도입 ▲상한이 없었던 지연배상금의 부과요율을 계약금액의 30%까지 제한 ▲조세포탈자 등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이 포함됐다.

김성배 시 회계과장은 “이번 교육은 올해 상반기 중으로 개정되는 지방계약법령 내용에 대한 계약관련 공무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며 “교육을 계기로 직원들의 직무능력 향상은 물론 투명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도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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