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의원 <뉴시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2020총선공천제도기획단 간사 [뉴시스]

[일요서울 | 이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21대 총선 관련 규정이 결정되고 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현역 의원은 경선을 치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공천 심사 단계에서 정치신인에 10%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경선 불복 경력자와 탈당 경력자에 대해선 감산 비율을 기존 20%에서 25%으로 늘리는 등 가·감산 기준을 재정비했다.

총선공천제도기획단 간사인 강훈식 의원은 16일 오후 총선공천제도기획 회의를 마친 뒤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강훈식 의원에 따르면 민주당은 공천심사와 경선 단계를 구분해 가·감산 기준을 정비했다.

우선 공천심사 단계에서 정치신인에 대한 10% 가산을 신설했다.

또 공천심사 및 경선 과정에서 선출직 공직자가 중도 사퇴로 보궐선거를 불러오는 경우와 선출직공직자 평가결과 하위 20%에 대한 감산을 기존 10%에서 20%로 강화했다.

이와 함께 경선 과정에서 경선 불복 경력자와 탈당 경력자는 기존 20% 감산 비율을 25%로, 경선에서 중앙당 징계 중 제명 경력자는 기존 20%에서 25% 감산으로 조정했다.

반면 당원자격정지 경력자는 종전 20%에서 15%로 감산을 완화했다.

선거인단 구성비율은 권리당원 50%와 안심번호 선거인단 50%이다. 권리당원 선거인단은 해당 선거구의 권리당원 전원을 원칙으로, 안심번호 선거는 휴대전화 안심번호로 진행키로 협의했다.

강훈식 의원은 “안심번호 선거인단은 불특정 다수를 휴대폰으로 전화해서 여론조사하는 형식으로 민심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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