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정우건설산업 홈페이지 캡처.
사진-정우건설산업 홈페이지 캡처.

[일요서울|김은경 기자] 인천 시공능력 1위 건설업체 정우건설산업과 인천 전 고위 공직자 간의 부당 이득 제공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우건설산업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16일 정우건설산업과 정우건설산업의 A하도급업체를 압수수색하고 A업체 대표의 핸드폰 등 의혹 관련 자료들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압수수색은 정우건설산업이 A업체를 통해 인천 전 고위공직자 2명에게 원가수준의 자택 내부 수리를 알선하는 등 부당 이득을 제공했다는 의혹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혁재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 집행위원장은 지난달 15일 이순재 정우건설산업 대표와 B검사, 전직 C경찰 등을 상대로 인천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 위원장은 이순재 정우건설산업 대표의 범죄의혹에 대해 “피고발인 이순재는 정우건설산업 대표이사로서 당시 사기혐의로 피고소된 사건의 담당검사인 B검사의 자택 수리 공사를, 하도급거래업체인 A업체를 동원해 원가수준으로 제공했다”고 밝혔다. 

B검사와 전직 C경찰에 대해서는 “정우건설산업과 하도급 거래관계에 있는 A업체로부터 건설원가 수준으로 자택 수리 공사를 제공받아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고 밝혔다. 

정우건설산업은 A업체 측에 다운계약(계약서에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적는 이중계약) 방식으로 B검사와 전직 C경찰의 공사비 차액을 대납하기로 약속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A업체는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A업체의 주장이 신빙성을 갖추게 된 것은 자택 내부 공사 과정에서 견적서를 집수리 당사자들인 B검사와 전직 C경찰이 아닌 정우건설산업과 메일로 주고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A업체는 공사비 차액을 지급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지난해 10월 정우건설산업에 보내기도 했다. 

공사 당시 B검사와 전직 C경찰은 인천지방검찰청과 인천남동경찰서에 각각 재직 중이었다. B검사와 전직 C경찰이 원가 수준으로 집수리를 받아 이득을 본 금액은 약 2000여만 원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정우건설산업으로부터 집수리 편의를 제공받은 두 공직자는 해당 업체와 ‘업무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지금은 모 고등검찰청으로 자리를 옮긴 B검사는 정우건설산업이 사기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의 담당 검사였다. 정우건설산업으로부터 철근공사 관련 하도급을 받은 D업체가 추가 공사비용 문제로 정우건설과 갈등을 빚다 정우건설산업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불기소 처리됐다.

전직 C경찰의 경우 정우건설산업과 또다른 하도급업체와의 고소 사건을 수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혁재 위원장은 “이번 수사를 통해 공직자와 기업 간의 불법적인 결탁이 근절되고 사회정의가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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