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해요”

영천시청 전경.
영천시청 전경.

[일요서울ㅣ경북 이성열 기자] 영천시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고용촉진 환경 조성을 위한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지원조건을 확대해 시행한다.

16일 시에 따르면 신청대상은 관내 본점 및 사업장을 둔 공장 등록된 중소기업이며 사업주, 법인 또는 근로자 명의로 관내 아파트·원룸·오피스텔 등을 임차해 기숙사(주거지)로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할 계획이 있는 경우로, 1명당 월 임차비용(월세)의 80%,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기업 당 근로자 수 15명 이내로 신청 가능하며, 6개월 미만 단기 근로계약자,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된다. 또한 선정된 근로자는 기숙사로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영천시는 기업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작년에 비해 월세 60% 지원에서 80%로 상향, 신청대상의 경우 근로자의 근무연수가 5년 미만 사항 삭제, 근로자 명의로 계약된 기숙사도 사업주, 법인이 월세를 지급한 경우 신청 가능하도록 조건을 확대했다.

지난 3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참여기업 및 대상자를 모집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신청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이나 영천시 기업유치과로 문의하면 된다.

영천시 관계자는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은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과 함께 고용안정성을 높여 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인력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더불어 정주인구를 늘려 실질적인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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