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공용화장실 분리시, 공사비용 50%, 최대 1천만원 지원

안동시청 전경.
안동시청 전경.

[일요서울ㅣ경북 이성열 기자] 안동시가 화장실 남녀분리 문화 확산을 위해 민간 남녀 공용화장실을 대상으로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16일 시에 따르면 올해 사업지원 대상은 총 2개소이며 신청대상은 현재 시에서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 중인 민간 남녀공용 화장실 또는 공중화장법 제3조에 해당하는 민간 공중화장실이다.

개방화장실이 아니어도 이번 지원을 통해 선정 시 최소 3년 이상 개방 화장실로 지정· 운영한다는 조건으로 신청 가능하다.

특히, 선정된 화장실에는 공사비용의 50%(최대 1천만 원)를 지원하며, 남녀화장실별 출입구 분리, 층별 분리 등의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오는 5월 3일까지 안동시청 청소행정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거나 안동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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