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 조작' 관련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뉴시스]

[일요서울 | 이도영 기자]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52) 경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 보석이 허가됐다. 이에 따라 김경수 지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으며 1심에서 법정구속 77일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17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지사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

다만 재판부는 보증금 2억 원과 함께 엄격한 조건을 내걸었다. 2억 원 중에서 1억 원은 반드시 현금으로 납부하되 나머지 1억 원은 김경수 지사의 아내가 낸 보석보증보험증권 보증서로 대신할 수 있다.

재판부가 내건 조건은 크게 5가지다. ▲창원시 주거지에 주거해야 하고 주거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며 ▲소환을 받을 때에는 반드시 정해진 일시, 장소에 출석해야 하고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미리 사유를 명시해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아울러 ▲드루킹 사건의 피고인들, 증인신문이 예정된 사람 등과 만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되며, 이들 또는 친족에게 협박, 회유, 명예훼손 등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도망 또는 증거 인멸 행위를 하지 말 것 ▲3일 이상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출국할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을 것 등이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 위반 시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수하는 수가 있다”며 “김경수 지사에 대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가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지사는 지난달 19일 열린 보석 심문기일에서 “1심은 이래도 유죄, 저래도 유죄라는 식으로 판결했다”며 “경남도민들에 대한 의무와 도리를 다하도록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한 바 있다.

김경수 지사는 지난 2016년 12월 4일부터 지난해 2월 1일까지 드루킹 일당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 6000여 개에 달린 글 118만 8800여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 1200여 회를 조작하는데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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