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최서율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위생용품 세척제 4종에서 사용이 금지된 살균보존제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이 검출돼 통관금지 및 수거·폐기 조치한다고 17일 밝혔다.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로 잘 알려진 CMIT와 MIT는 기도 손상, 호흡 곤란 등을 유발하는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다.
낮은 농도로 뛰어난 항균 효과를 나타내 미국과 유럽에서 샴푸, 세제 등 생활용품에 사용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세척제, 헹굼보조제, 물티슈 등 19개 위생용품을 제조할 때 사용할 수 없는 성분으로 관리하고 있다. 식약처는 통관단계에서 CMIT·MIT가 검출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에 CMIT, MIT가 검출된 제품은 ▲에티튜드 무향 13189 ▲에티튜드 무향 13179 ▲엔지폼 PRO ▲스칸팬 세척제 등 총 4종이다.
쁘띠엘린이 캐나다로부터 수입한 ‘에티튜드 무향 13189’은 통관금지 및 수거·폐기 조치됐고 ‘에티튜드 무향 13179’는 통관 금지 조치됐다.
대성씨앤에스가 벨기에로부터 들여온 ‘엔지폼 PRO’는 통관이 금지됐다. 에이비인터내셔날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스칸팬’ 세척제도 통관 금지 조치됐다.
식약처는 “지난 3월 미국 콜게이트사의 수입세척제가 부적합 판정을 받아 통관·유통단계에서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전했다.
관련기사
- 동아제약, 코세척기 ‘네일메드 사이너스 린스’ 출시
- 롯데건설, 건설환경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
- 때 이른 더위…유통·가전은 벌써 여름
- 바르다 김선생, 공정위 결과에 “즉시 시정완료"
- 식약처, 인보사 중간조사 결과…“2액, 신장세포로 밝혀져”
- 코오롱생명과학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제조·판매중지
- ‘수소수’ 허위 광고 적발…질병 예방·항산화 효과 없다
- 영·유아식 제조업체 8곳,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 식약처, 온라인 인기식품 검사 시작…“위반행위 적발되면 회수·폐기”
- 리베이트 수사 본격화...제약업계 수사 2라운드 시동
-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검출 돈족 판매 중단·회수”
- 대웅제약 ‘나보타’ 美 FDA 판매허가 획득
- 신풍제약 “241억 규모 의약품 독점 공급계약”
- 식약처, 독감치료제 안전사용 안내문 배포
키워드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 #살균보존제 #CMIT #MIT #유해성분 #세척제 #헹굼보조제 #물티슈 #에티튜드 #엔지폼 #스칸팬 #쁘띠엘린 #캐나다 #대성씨앤에스 #벨기에 #에이비인터내셔날 #중국 #콜게이트사 #통관 #유통단계 #반품
최서율 기자
seo@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