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 [뉴시스]

[일요서울 | 이도영 기자] 이명박(78)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 ‘뇌물 전달자’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위 이상주 변호사가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불출석했다.

이상주 변호사는 17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21차 공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상주 변호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로서 직계혈족이기 때문에 보석 조건에서의 접견 제한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나온 다음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상주 변호사는 지난 2007년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돈을 건네는 과정에서 전달자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팔성 전 회장은 지난 5일 열린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18차 공판에 나와 “형 이상득 전 의원이나 사위인 이상주 변호사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이상주 변호사에게 준 돈은 명함 크기의 메모지에 일자별로 나눠서 기재했고, 이상주 변호사에게 ‘금융기관장’이 되고 싶다 말했다고 밝혔다.

이상주 변호사 역시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지난 2007년 7월29일 가회동 집에서 이팔성 전 회장으로부터 돈이 든 쇼핑백을 받아 부인 김윤옥 여사에 전달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다. 이를 토대로 1심은 “이상주 변호사가 금품 수수사실을 인정한다”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돈이 전달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1심은 “지난 2007년 1월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선 및 경선 출마 선언도 하지 않아 ‘공무원이 될 자’로 볼 수 없고, 이팔성 전 회장이 인사 청탁을 했는지도 불분명하다”고 혐의를 일부 무죄 판결했다. 또 이팔성 전 회장이 3억 원을 전달하고, 양복 값을 대납했다는 혐의도 정치자금법이 아니라고 봤다.

이에 검찰 측은 이상주 변호사를 불러 이팔성 전 회장의 비망록 내용을 확인하고, 1심이 무죄 판단한 부분을 집중 신문해 유죄 판단을 받아내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날 이상주 변호사가 법정에 나오지 않으며 증인 신문은 내달 10일 오후 2시5분으로 미뤄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 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 7000여만 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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