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2월 10일 저녁 서울 숭례문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관계자들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2008년 2월 10일 저녁 서울 숭례문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관계자들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프랑스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이 지난 15(현지시간) 화재로 인해 지붕 3분의 2가 소실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국내 주요 문화재에 대해서도 비슷한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17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국내에서도 노트르담 대성당처럼 화재가 발생, 유서 깊은 문화재 일부가 소실된 경우가 종종 있어왔다. 더 나아가 문화재 자체가 사라지거나 보물 지정이 해제된 경우도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는 지난 2008210일 서울 중구 숭례문 방화 사건이다. 당시 불로 숭례문 2층 지붕이 무너지고 1층 지붕까지 영향을 미쳐 부분 파손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숭례문은 국보 1호의 지위를 잃을 수도 있었지만 역사적 의미 등을 감안해 국보로 지정됐다는 점이 인정되면서 그 지위가 유지됐다.

1984년 전남 화순 쌍봉사 대웅전은 1963121일 보물 163호로 지정됐으나 1984년 신도의 부주의로 인해 전소되면서 문화재 지정이 해제됐다.

강원 원주 구룡사 대웅전은 강원도 유형문화재 24호로 지정됐었으나 2003930일 화재로 인해 전소, 2004117일 지정에서 해제됐다.

문화재에 화재가 발생하면 그 피해는 금전적인 부분에 그치지 않는다. 설령 외형은 복원을 하더라도 과거부터 이어져 온 문화적 가치는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이다.

문화재에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는 방화를 제외하면 실수로 불이 나거나 전기 시설에서 불이 옮겨 붙는 경우 등이 많다고 한다.

특히 일부 사용 중인 문화재에서는 현재까지 촛불 등으로 제나 예를 올리는 등 화재 위험성이 큰 곳들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목재로 지어진 건축물 문화재 등은 산지나 소방차가 접근하기 어려운 지형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한 번 불이 붙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이 번질 수 있다.

, 국내를 문화재 방재 안전지대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재성 한국소방안전원 소방시설관리사는 "문화재 화재의 경우 우선 시설이 노후하고 산간이나 고산지역에 있는 경우가 많아서 소방차가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그렇기 때문에 문화재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초동조치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문화재청은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 발생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에 화재 취약 문화재에 대한 긴급 점검을 요청하고 직접 관리하는 유적에 대해서는 소방시설 점검 등 활동을 하고 있다. 대상은 목조 건축물 등 469건이다.

문화재청은 유적에 있는 소화전, 감지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와 인화물질이 주변이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긴급점검이 이달 초 강원 산불이 발생했을 때 진행했어야 하는 문제이며, 이미 문화재 방재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은 이뤄지고 있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화재 등으로 인한 문화재 소실을 방지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휘 체계가 없다는 점이 문제로 꼽혔다. 방재예산을 단순히 민간단체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직접 나서 장비와 전문 인력 배치를 관리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은 "긴급점검은 이미 강릉 옥계에서 불이 났을 때 실행됐어야 했다""전국에 있는 전각, 목조 문화재 중에서 아직 촛불을 사용하는 곳이 있는지 등을 살펴봤어야 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목조 문화재에 대한 방재예산을 민간단체에 주고 끝이라는 식의 현재의 대응 방식은 부적절하다""방재 인력 또한 소방방재청 퇴직자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전문 인력 투입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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