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소 피해망상 심해 이웃집 오물 투척, 자활센터 직원 폭행

[일요서울ㅣ진주 이도균 기자] 경남 진주시 가좌동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8명의 사상자를 낸 40대 피의자 안모씨가 올해만도 7번이나 경찰 조사를 받아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희석 경남 진주경찰서장이 17일 진주 아파트 방화·살해 사건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희석 경남 진주경찰서장이 17일 진주 아파트 방화·살해 사건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7번의 경찰 조사가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도를 넘어선 이상증세를 반복적으로 보여 온 사람을 방치한 진주시의 행정도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진주경찰서는 17일 오후 경찰서 4층 강당에서 브리핑을 열고 진주 방화·살인 사건의 피의자 안모(42)씨와 관련한 신고는 “올해 들어 7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 외 다른 곳에서 2건, 아파트 단지 내에서 5건이다.

406호에 살고 있던 안 씨의 위층 506호와 관련한 신고만 4건에 달하는 것으로 안 씨는 주로 위층에서 벌레나 먼지를 떨어뜨려 피해를 준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과 관리사무소 직원 등이 출동했을 때는 506호에 거주하는 주민이 집을 비운 상태 등으로 경찰은 안 씨가 피해망상을 겪었던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달 3일. 506호 현관문 앞에 오물을 투척해 관할 파출소에서 출동해 조사를 벌였지만 안 씨가 범행했다는 심증만 있고 증거가 없어 경찰은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당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설치를 권장했고 506호 주민이 자비를 들여 설치했다.

이후 지난달 12일 오후 8시46분경 안씨는 506호에 간장과 식초 등 오물을 투척해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 검찰에 송치됐다.

또 지난 1월 17일 오후 4시 50분경에는 진주지역자활센터 직원 2명을 폭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해 12월 안 씨가 센터를 찾아 상담하던 과정에서 마신 커피 때문에 몸에 이상이 생겼다는 이유에서였다.

익명을 요구한 정신과 전문의는 "안 씨처럼 상습 반복적으로 이상증세를 보일 경우 경찰이 진주시에 이런 사실을 알려 적절한 치료방안을 모색했어야 했다"며 "진주시 역시 사회안전망 확보 차원에서라도 사전조치가 있어야 했다"고 안타까와 했다.

경찰은 2015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진주시내 한 병원에서 조현병 치료를 받은 안 씨의 정신 병력을 확인하고 자세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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