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증에 ‘인권’을 새기다!

[일요서울|의정부 강동기 기자] 의정부경찰서(서장 김충환)에서는 오는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동시에 경찰의 법집행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4월 22부터 최초로 '대한민국 경찰'이라는 점자가 표시된 경찰신분증을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시각장애인은 25만 여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10%나 차지하고 있으며, 영국경찰 등 선진국에서는 시각장애인이 안심하고 경찰에 도움을 청하도록 오래전부터 점자표시 공무원증을 사용중에 있다.

이번 경찰의 점자표시는 ‘사회적 차별과 편견으로부터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경찰의 중요한 의무임을 잊지 말라’는 상징적 의미를 경찰공무원증에 새긴 것이다.

의정부경찰 관계자는 "현 전자공무원증의 규칙이나 기능을 변경하지 않는 방법으로 ‘대한민국경찰’이란 글자를 투명 점자 스티커로 제작, 신분증에 붙여 경찰관임을 표시할 예정으로 ‘점자 공무원증은 장애인에 대한 단순한 서비스 제공의 문제를 뛰어넘어, 경찰의 법적의무를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제공한다는데 더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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