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문형배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와 이미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각각 지명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문형배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와 이미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각각 지명했다 [뉴시스]

[일요서울 | 이도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요청한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제출 시한이 18일 종료된다.

하지만 이미선 후보자의 주식 보유 논란으로 여야가 격한 공방을 벌이고 있어 청문보고서는 국회에서 채택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전 전자결재를 통해 이미선 후보자와 문형배 후보자를 직권으로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임명 절차와 관련해 “18일까지 보고서가 오지 않으면 19일에 대통령이 인사를 재가하고 발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9일부터 임기가 시작된다”며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의 퇴임 바로 다음 날인 오는 19일 문형배·이미선 후보자가 새 재판관 업무를 시작할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마감 시한을 앞두고 여당인 민주당은 자유한국당 등 야권에 청문보고서 채택에 협력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여성 의원들은 지난 17일 성명을 통해 “한국당과 일부 야당은 도를 넘는 정치공세와 고발 공세를 멈추고 지금 당장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협력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한 것에 강하게 반발하며 지명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오후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이 요청서는 국회에 대한 청와대발 ‘항복요구서’”라며 “앞으로 국회 위에서 청와대가 군림하겠다는 선언서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 정부 들어 국회의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인사청문 대상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홍종학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김연철 통일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석태 헌법재판관 ▲이은애 헌법재판관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양승동 KBS 사장 등 모두 13명이다. 문 대통령이 이 후보자와 문 후보자까지 임명할 경우 모두 15명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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