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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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이도영 기자] 교제하던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해 소장한 혐의를 받는 모 제약회사 대표 아들의 구속 여부가 18일 결정된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A(34)씨에 대한 성폭력특별법상의 비동의 촬영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구속 여부는 이날 저녁이나 밤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0여 년 간 자신의 침실과 화장실 등에 카메라를 설치해 교제하던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모 제약회사 대표의 2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달 10일 고소장을 접수받은 뒤 압수수색 등을 통해 A씨가 불법적으로 촬영한 성관계 영상 다수를 확보했다. 경찰은 영상분석 작업을 통해 지금까지 확인한 피해자만 총 34명에 달한다고 전했다.

A씨의 범행은 그의 전 여자 친구였던 B씨가 변호인을 통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드러났다. B씨는 지난해 A씨가 전 여자친구들과의 성관계 영상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 챘고, 본인과의 성관계 장면도 촬영됐다는 사실을 파악한 뒤 고소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의 죄질이 무겁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1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를 받아들인 검찰이 지난 16일 영장을 청구했다.

또 경찰은 A씨가 불법촬영물을 유포하거나 유통한 혐의를 추가로 확인하기 위해 서울경찰청에 디지털포렌식 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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