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오전 4시 32분경 경남 진주시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방화 및 묻지마 살인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용의자 안모(42)씨가 고개를 숙인 채 진주경찰서 유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17일 오전 4시 32분경 경남 진주시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방화 및 묻지마 살인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용의자 안모(42)씨가 고개를 숙인 채 진주경찰서 유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지난 17일 오전 경남 진주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방화·살인 사건의 범인 안모(42)씨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사실은 알고 있으며, 잘못한 부분은 사과하고 싶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번 사건은 진주경찰서가 수사 중이다. 18일 안 씨는 피의자 진술에서 "주거지 아파트에서 혼자 거주했다""누군가 아파트를 불법 개조해 폐쇄회로(CC)TV와 몰카(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그는 "누군가 주거지에 벌레와 쓰레기를 투척하고, 모두가 한통속으로 시비를 걸어왔다""관리사무소에 불만을 제기해도 조치해주지 않는 등 평소 불이익을 당한다는 생각이 들어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이어 "사건 당일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사와 집에 뿌리고, 현관문 앞에서 신문지에 불을 붙여 던져 불을 질렀다""집에 있던 흉기를 갖고 나와 피해자들에게 휘둘렀다"고 경찰은 전했다.

안 씨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사실은 알고 있다""잘못한 부분은 사과하고 싶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프로파일러들은 안 씨의 정신 상태를 분석한 결과 "피의자는 정신질환 치료를 중단해 증상이 악화된 상태"라며 "외양적으로 정상인처럼 보일 수 있으나 장시간 대화 시 일반적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지속된 피해망상으로 인해 분노감이 극대화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분석된다""2,3개월 전 칼을 미리 구입한 점, 사건 당일 원한을 갚는다는 생각으로 휘발유를 구입한 점, 방화 후 칼을 갖고 밖으로 나와 범행한 점 등에서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신상공개위원회(내부위원 3, 외부위원 4)를 개최해 신상 공개를 결정할 예정이다.

특정강력범죄법 제8조의2에서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 범죄에 한해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진주경찰서는 이날 살인 및 방화, 살인미수 혐의로 안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안 씨는 지난 17일 오전 429분경 4층 자신의 4층 아파트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른 후 흉기를 들고 계단으로 대피하던 이웃 5명을 살해하고, 6명을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날 화재로 아파트 주민 9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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