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미국과 일본을 오가며 경영구상을 마친 뒤 17일 오후 서울 강서구 공항동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귀국 하고 있다. 2014.04.17. [뉴시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미국과 일본을 오가며 경영구상을 마친 뒤 17일 오후 서울 강서구 공항동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귀국 하고 있다. 2014.04.17. [뉴시스]

[일요서울 | 최서율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에 삼우종합건축사무소(삼우) 등 계열사를 누락 신고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게 법원이 벌금 1억 원을 명령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태호 판사는 1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 회장에게 벌금 1억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 처분을 하는 절차다.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이 회장을 벌금 1억 원에 약식기소했다. 법정 최고형이 벌금 1억 원이다.

이건희 회장은 지난 201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위에 계열사 현황 등 자료를 제출하면서 삼우 등을 누락하고 허위로 명단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 측은 삼우와 그 100% 자회사인 서영엔지니어링이 그룹의 계열사임에도 이를 누락해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법령에 따르면 ‘사실상 사업 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에 대해 기업 집단의 소속 회사로 기재해 지정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검찰은 삼성 측이 삼우 등의 조직변경 및 인사교류, 주요사업 의사결정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건희 회장 측은 공정위 조사 단계에서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 수사에서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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