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본사 외관. (사진-뉴시스)
GS건설 본사 외관. [뉴시스]

[일요서울 | 최서율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반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GS건설과 대우조선해양을 공공입찰에서 한시적으로 퇴출시키는 방향으로 제재를 추진 중이다. 그러나 실제 조치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입찰 퇴출을 규정하는 관련 법 시행령도 허술한 상태로 그간 방치돼 온 탓에 부처 간 혼선은 물론 법적 공방도 치열하게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GS건설의 공공입찰 참가를 막아달라고 조달청 등 관계부처에 요청하기로 했다.

이는 하도급 벌점제에 따른 것이다. 현행 벌점제는 받는 제재 수위별로 ▲경고 0.5점 ▲시정명령 2점 ▲과징금 2.5점 ▲고발 3점 등이 매겨진다. 쌓인 벌점에서 여러 기준을 충족시키면 일정 점수를 깎아준다.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경우’(-2점), ‘하도급대금 현금결제비율이 100%인 경우’(-1점) 등이다. 이렇게 3년 누적 수치를 계산해 5점을 넘기면 입찰 참가 제한 조치를, 10점을 넘기면 영업정지 조치를 내린다.  

GS건설의 누적 벌점은 7점이었다. 대우조선의 경우 아직 조치가 확정되진 않았으나 입찰 제한 요청 기준인 5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계약법에 따라 공정위는 조달청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조치를 요청하고 관계기관은 최대 2년의 기간 내 6개월 동안 입찰 참가를 막을 수 있다. 

벌점제도는 2008년에 최초 도입됐지만 공정위가 실제로 이를 활용해 조치한 건 2018년 2월에서야 처음이었다. 약 10년간 유명무실했던 셈이다. 

김상조 공정위원장 취임 직후 하도급 갑질에 대한 주목도가 상승, 공정위 조치 건수도 늘어났음에도 그나마도 실제 입찰 제한까지 이어진 사례는 단 2건에 불과하다.

특히 공공입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조달청의 경우 공정위 요청을 받고도 조치한 사례가 아예 전무하다.

조달청은 강림인슈, 한일중공업, 농협정보시스템 등 3개사의 경우 과거 자신과의 계약 이력이 없다는 이유로 조치하지 않았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에서 제재대상으로 규정하는 ‘계약상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포스코ICT의 경우 한국철도공사로부터는 입찰 제한 조치를 받았지만 역시 조달청의 조치는 피해갔다.

심지어 포스코ICT는 공정위 요청 직후 서울시 용역을 수주하면서 논란을 더 키웠다. 하지만 조달청은 이에 대해 실수요자인 서울시를 대리해 발주한 것이기 때문에 조달청의 계약상대자로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이후 국회 등에서 지적이 잇따르자 기획재정부와 공정위는 뒤늦게 시행령 개정 작업에 나섰고, 조달청도 재검토하기로 방향을 틀었다.

한편, 조달청이 GS건설을 입찰에서 배제시킨다 해도 진통이 예상된다. GS건설 측이 공정위의 벌점 산정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상황이라 추후 행정소송이 예상된다.

GS건설 측은 감경 사유 중 ‘표준계약서 사용’ 조항이 충족돼 점수가 입찰제한 기준 아래로 깎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 표준계약서의 도입 시점을 문제 삼고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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