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드루킹' 김동원씨 <뉴시스>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드루킹' 김동원 씨 [뉴시스]

[일요서울 | 이도영 기자]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드루킹’ 김동원(50)씨 등에 항소심 첫 재판이 본격적으로 열린다. 드루킹 측이 고(故) 노회찬 전 의원의 부인을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지가 관건이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는 19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 등 10명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지난달 27일 열린 준비절차에서 노회찬 전 의원의 부인 김 모 씨에 대한 증인 신청을 재차 요청했다.

김 씨 측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벗으려면 노회찬 전 의원의 부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김 씨 측은 “특검의 기소 내용은 노회찬 전 의원이 2000만 원을, 부인 김 씨가 3000만 원을 받았다는 것인데, 문제는 노회찬 전 의원이 특검 소환 직전 경찰에서 자살했다고 발표가 나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3000만 원을 받았는지 등이 부인 김 씨의 증언으로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드루킹 일당의 범행은 수사기관에서 충분하게 수사가 이뤄졌고, 객관성이 1심에서 입증돼 이를 토대로 선고된 것”이라며 “드루킹 김 씨 등은 원심 주장과 달리 새로운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어서 이들의 증인 신청은 중복심리에 불과하다. 증인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말했다.

김 씨 등 6명 피고인은 지난 18일 변호인을 통해 노회찬 전 의원의 부인 김 씨에 대한 증인 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신청서에서 “김동원에게 건네받은 쇼핑백을 김 씨에게 전달한 사람은 내용물을 확인하지 않았고 김 씨가 확인했을 것이므로 김 씨 외에는 (내용물을) 아는 사람이 없다”고 김 씨의 증인신청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특검과 김 씨 측 항소 이유를 들은 뒤 향후 심리 계획도 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김 씨 등은 지난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기사 8만여 개에 달린 댓글 140만 여개에서 공감·비공감 클릭 9970여 만회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16년 3월 고(故) 노회찬 의원에게 2차례에 걸쳐 총 5000만 원 을 기부하고, 김경수(52) 경남도지사의 전 보좌관 한 씨에게 인사 청탁 등 편의 대가로 500만 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씨는 지난 1월30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드루킹 댓글 조작’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경수 지사는 지난 17일 항소심에서 보석이 허가돼 구속된 지 77일 만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김 씨 일당 중에서는 ‘초뽀’ 김 모(45)씨가 지난달 보석을 청구했지만 허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아직 선고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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