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뉴시스]
경찰.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환각물질이 든 일명 '해피벌룬'을 상습 흡입한 30대 여성이 구속됐다. 해피벌룬 흡입 혐의로 구속까지 이르게 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 17일 권모(34)씨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권 씨와 함께 해피벌룬을 흡입한 7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권 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초까지 해피벌룬을 780회 이상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피벌룬은 아산화질소를 풍선에 넣은 것이다. 아산화질소는 무색의 투명한 기체로 주로 의료용 마취제로 쓰이며 환각성이 있는 물질로 분류된다.

2017년 아산화질소 관련법이 개정된 이후 해당 물질을 흡입한 사람은 법적으로 처벌받고 있다. 그러나 대개는 불구속 수사를 받아왔고,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 씨는 지난 2월 올림픽대로 인근에서 해피벌룬을 흡입한 상태에서 접촉사고를 내면서 붙잡혔다.

경찰은 당시 권 씨의 차에서 아산화질소가 든 풍선 2개와 빈 풍선 6, 아산화질소 용기 160여개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권 씨는 사고 현장에서 횡설수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상습적으로 흡입을 했고, 조사를 받는 중에도 흡입을 했다"면서 "죄질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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