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최서율 기자] 정부가 넥슨, 넷마블, 엔씨소프트 등을 비롯한 10개 게임업체의 불공정 약관 여부를 조사하고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19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이들 업체에 불공정한 것으로 보이는 약관에 대한 의견서 회신을 요청했다.

조사 대상은 청약 철회권(환불)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약관 위반 행위의 경중과 무관하게 계정 이용 권한을 제한하는 등을 규정하고 있는 약관이다.

특히 쟁점이 될 부분은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게임을 하면서 발생한 요금에 대해 환불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내용이다.

유료 아이템이나 캐시 등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자녀가 법정 대리인인 부모의 동의 없이 요금을 지불한 경우 환불을 차단하는 약관 등에 대한 불공정 여부를 조사한다. 이와 관련해선 그간 소비자들로부터의 민원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공정위는 미성년자와 그 부모의 책임을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해석하는 내용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상반기 중 시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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