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로고. 2019.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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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최서율 기자]  수출 중소기업과 혁신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기업이 1년간 관세조사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수출 중소기업의 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9년 관세조사 유예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관세조사 유예제도는 성실 수출입기업이 관세조사 부담에서 벗어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2013년부터 시행 중이다. 지난해에는 718개 기업이 관세조사 유예 혜택을 받았다. 

그동안 일자리 으뜸기업, 신설기업, 뿌리기술전문기업 등과 함께 특별재난 지역이나 경기 침체로 인한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들이 주된 대상이었다. 
  
하지만 관세청은 올해부터 ▲수출 중소기업 ▲혁신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우수 기업을 유예대상에 포함시켜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지원키로 했다.

일자리 창출 계획이 있는 기업은 다음 달 24일까지 일자리 창출 계획서를 제출하면 관세조사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일자리창출 계획서는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방문 접수로 하면 된다. 특히 청년 근로자를 채용하는 기업들은 고용인원 산정 시 가중치를 부여받을 수 있다. 
    
일자리창출기업 이외의 유예대상기업들은 신청 없이 관세청이 직접 확인·심사한 뒤 적용하게 된다.

올해 관세조사 유예대상으로 선정되는 기업들은 오는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1년간 관세조사를 받지 않게 된다.

단, 탈세 행위가 확인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예가 취소될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성실기업에 대한 관세조사 유예를 통해 기업들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일자리창출기업, 중소 수출입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기업들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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