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인천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되어 있고,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인 차량

옹진군, 노후경유자동차 보조금 지원 확대
옹진군, 7개면으로 확대

[일요서울|인천 조동옥 기자] 옹진군이 그동안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 영흥면 지역에만 지원됐던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이 옹진군 7개면 전역으로 확대 실시된다고 밝혔다. 

조기폐차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이며, 인천시(옹진군)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되어 있고,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인 차량 등이 해당된다.

보조금 지원금액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에서 발표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 등에 따라 3.5톤 미만은 165만원 이며, 그 이상은  최대 3,000만원 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예산 소진 시 까지 신분증 등 구비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 지속적 발령으로 조기폐차 지원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지원받지 못한 지역 주민의 불만이 많았는데 늦게라도 지원이 가능해져 도서지역 대기질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기폐차 지원관련 궁금한 사항은 인천시 대기보전과, 환경녹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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