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환 전 에티오피아 대사 [뉴시스]
김문환 전 에티오피아 대사 [뉴시스]

[일요서울 | 이도영 기자]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환(54) 전 에티오피아 주재 한국대사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관용)는 19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김문환 전 대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30년간 외교부에서 근무한 김문환 전 대사가 자신의 직위가 가지는 위력뿐만 아니라 피해자와의 관계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에티오피아 대사라는 직위는 사실상 그 지역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미친다”라며 “코이카 파견 직원들은 대사에게 계속 업무를 보고하고 결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태도는 거기에 따른 행동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여겼다.

이어 “김문환 전 대사는 외교부에서 30년 가까이 일을 하면서 소위 아랫사람들이 (윗사람을) 모시는 관계에 대해 잘 인식하고 있었을 걸로 보인다”며 “나이차가 많다고 해서 남녀관계라는 것이 상호 합의가 이뤄질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전에 김문환 전 대사와 피해자의 사적인 관계라는 건 전무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해자가 김문환 전 대사에게 남녀 관계라는 인식이 없었다”며 “김문환 전 대사도 많은 걸 잃었겠지만 피해자는 잘못도 없이 정신적 부분에서 많은 걸 잃었다”고 꼬집었다.

다만 “30년 가까이 외교부에 근무하고 초범이고, 국가에 일정 정도 기여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문환 전 대사는 에티오피아 주재 한국 대사로 근무하면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여직원 1명과 강제로 성관계를 맺고, 계약직 여성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외교부는 지난해 10월 피해 직원들로부터 이 같은 범행 사실을 신고받고 감사에 들어갔으며, 징계위원회를 거쳐 김문환 전 대사를 파면한 뒤 검찰에 고발했다.

1심은 김문환 전 대사에게 징역 1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기관 취업 제한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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