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례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뉴시스]
김순례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뉴시스]

[일요서울 | 이도영 기자] ‘5·18 망언’으로 논란이 된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당원권 3개월 정지 조치됐다. 김진태 의원은 경고를 받았다.

자유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는 19일 오후 중앙당 당사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앞서 지난 2월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에서 김진태 의원은 동영상 축사를 통해 “5·18 문제만큼은 우파가 물러나선 안 된다”고 발언했다. 김순례 최고위원은 5·18 유공자들을 향해 “괴물 집단”이라고 폄훼해 논란이 됐다.

이후 당 윤리위는 5·18 민주화 운동을 “폭동”이라고 매도한 이종명 의원에 대해 제명 조치를 했지만 김순례 최고위원과 김진태 의원은 같은 달 27일 개최된 전당대회 선거 출마를 이유로 징계를 유예한 바 있다.

한편 김재원 의원의 징계처분은 취소됐다. 지난 16일 ‘세월호 막말’로 물의를 일으킨 정진석 의원과 차명진 당협위원장은 징계 절차 개시가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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