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창규 KT 회장. [사진=뉴시스]
황창규 KT 회장. [사진=뉴시스]

KT 채용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황창규 KT 회장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18일 “이석채 전 회장 시절 일어났던 채용비리뿐만 아니라 KT 사외이사 등 내부 관계자를 선임하는 데 특혜와 비리 여부에 대해 조사할지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검찰 소식통은 “검찰이 KT 채용비리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며 “검찰 수사가 확산되면 이석채 전 회장뿐만 아니라 황창규 회장도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검찰은 황 회장이 취임한 뒤 임명된 경영고문에게 KT가 지급한 거액의 자문료 자료를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황 회장 취임 후 KT가 2014년부터 정치권 인사, 퇴역 장성 등 14명을 경영고문으로 위촉해 자문료 명목으로 총 20억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KT 새노조 등이 황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달 조사2부(부장 노만석)에 배당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 내부에서 이석채 전 회장 관련 수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황 회장에 대한 조사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말들이 나온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전 회장 시절 KT 채용비리의 핵심인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소환 조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을 비공개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바 있다.

검찰 주변에서는 KT 채용비리 수사가 마무리되고 황 회장에 대한 조사가 본격화되면 매우 강도 높은 수사가 추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어떤 압박에도 버텼던 황 회장이지만 이번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 그도 더 이상은 힘들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관측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 관계자는 “황 회장의 경우 고문료를 지급한 내용과 관련해 대가성 청탁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있다”며 “이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도 있어 조사를 검토 중”이라고 귀띔했다.

이철희 의원은 지난 17일 KT 청문회에서 “KT는 국민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기업이다. 황 회장이 창업한 기업이 아니다. 오너라도 자기 마음대로 돈을 쓰면 배임죄에 걸린다”고 지적했다.

황 회장에 대한 정치권 공세는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KT 아현지사 화재 조사일지를 확인한 바 도면자료 수집과 현장조사가 안 돼 있고, 답변을 안 하고 면담을 미루는 등 KT가 소방방재청 조사를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방해한 것 아닌지 의심된다”며 KT를 공무집행방해죄로 검찰이나 경찰에 고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KT 관련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황 회장 사퇴를 공개 요구하기도 했다.

노 위원장은 “(황 회장이) 청문회 진술 가운데 허위 위증을 한 부분에 있고, 부실경영 황제경영 모럴 해저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다”며 “(KT 화재가) KT가 불법을 저질러서 인재를 낸 사고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것은 최고책임자인 황 회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노 위원장은 “황창규 회장은 모든 사안에 대해 모르쇠로 얘기를 하고 있다”면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형사처벌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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