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일 앞뒤로 총 90일 부여해야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해 7월 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해 7월 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17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임 여성 1명당 출산율은 1.052명으로 심각한 저출산 국가가 됐다. 2021년이 되면 0.78명으로 줄어 전 세계 최초로 0.80명 이하로 떨어지는 최악의 결과가 예측된다고 한다. 출산율이 저하된 이유를 찾아본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큰 이유일 것으로 보인다. 노동법은 오래전부터 여성 근로자에 대한 보호 규정을 두고 있었고, 특히 임산부 및 출산하는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이번 주에는 임산부인 근로자에 대한 보호 규정 중 핵심제도인 출산 전후 휴가제도와 관련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휴가 미부여 시 2년 이하 징역·1000만 원 이하 벌금형
둘 이상 자녀 한 번에 출산하는 경우 120일 부여해야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단시간 근로자(아르바이트)를 포함한 비정규직 근로자 등 임신한 여성 근로자라면 누구나 출산 전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근속기간이 얼마인지와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의 경우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신청 가능하다. 다만,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출산 전후 휴가 기간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출산 전후 휴가도 종료될 수 있다.

출산 전후 휴가 기간은 출산일을 앞뒤로 총 90일을 부여한다. 다태아의 경우(둘 이상의 자녀를 한 번에 출산하는 경우) 120일을 부여한다. 출산일 이후에는 반드시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배정돼야 한다.

출산일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 후 휴가 기간이 45일 안 될 때는 휴가를 추가로 부여해야 하며, 이렇게 출산휴가가 90일 이상이 되는 경우 추가된 휴가 기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출산 예정일이 8월 16일이라서 출산 전후 휴가를 7월 3일부터 9월 30일까지 총 90일을 신청했으나, 실제 출산을 8월 31일에 한 경우 출산일 이후 45일 이상이 부여돼야 하므로 원래 휴가 종료일인 9월 30일에서 10월 15일까지 15일(무급 휴가)을 추가로 부여받게 된다.

유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출산 전후 휴가는 출산일을 포함해 90일을 연속해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유산이나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출산 전이라도 총 44일을 나눠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휴가는 반드시 출산 후에는 45일 이상이 배정돼야 한다.

유산이나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란 ①유산이나 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②출산 전후 휴가를 청구할 당시의 나이가 만 40세 이상인 경우 ③유산이나 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등을 말한다. 근로자가 출산 전후 휴가를 미리 사용하기 위해서는 유산이나 사산했음을 알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병원 기록, 유산이나 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이 진단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단순히 몸이 약하다거나 아프다는 이유로는 미리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출산 전후 휴가를 이렇게 미리 사용하는 횟수에 대한 제한은 별도로 없으나, 분할해서 사용할 때마다 별도의 신청서류(진단서 등)를 제출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만 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출산 전후 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의해 규정된 강행 규정으로 반드시 사업주는 출산하는 여성 근로자에 대해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심지어 여성 근로자 본인이 원해서 휴가를 가지 않거나 휴가를 단축하는 경우에도 모두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함에 유의해야 한다. 만일 사업주가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중형을 받게 될 수 있다. 사업주가 출산 전후 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신고할 수 있다.

휴가 기간 중 임금 지급 여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서 사업주는 출산 전후 휴가 기간 중 최초 60일 동안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나머지 30일 동안은 정부(고용센터)에서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지급받으므로 실질적으로는 출산 전후 휴가기간동안 임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다.

출산 전후 휴가 기간 중 최초 60일 동안의 임금의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업 및 보건업 등 300인 이하, 도매업 및 음식점업 20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부가 사업주에게 지원금(월 180만 원 한도)을 지급한다. 만약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180만 원 이상인 경우 그 차액분은 사업주가 지급하면 된다.

통상임금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월급 금액 등을 말한다. 통상 기본급을 말하지만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성 수당(식비, 차량유지비 등), 직책수당, 작격수당 등도 이에 포함된다.

모든 여성 근로자가 출산 전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지만,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출산 전후 휴가급여는 휴가가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 한해 받을 수 있다.

피보험 단위기간의 경우 출산 전후 휴가를 신청한 사업장에서 근로한 기간뿐만 아니라, 이전에 근무한 다른 사업장의 근무한 기간까지도 포함된다. 이전 직장을 그만두면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부터의 기간만 인정된다.

출산 전후 휴가급여는 근로자가 직접 거주지 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신청서를 작성해 출산 전후 휴가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출산 전후 휴가급여를 미리 지급한 뒤에 고용센터에 대신 지급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사업주로부터 출산 전후 휴가를 부여받았다는 휴가 확인서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 또는 급여대장, 근로계약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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