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양도·매매’부터 ‘팔이피플’까지

포털사이트 카페를 양도하겠다는 취지의 게시글이 한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됐다. [사진출처: 인터넷사이트 '오션셀러' 캡쳐]
포털사이트 카페를 양도하겠다는 취지의 게시글이 한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됐다. [사진출처: 인터넷 사이트 '오션셀러' 캡쳐]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SNS의 활용 범위가 점차 확대되면서 이용자의 개인 정보가 보호받지 못하거나 SNS마켓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문제가 따르는 추세다. 무엇보다 우선 이용자의 경각심 환기가 요구된다.

 

시세 1인당 80원…개인정보 ‘80원’에 팔리는 꼴
SNS 시장 커지지만 보호 제도 ‘미비’ 지적 잇따라




사회관계망서비스(이하 SNS)를 벗어나면 소외감이 따를 만큼 SNS 사용이 날로 확산되고 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한 두어 개의 개인 SNS 계정을 지니고 있으며, 네이버나 다음 등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도 ‘카페’ 등에 가입해 정보를 얻는 등 SNS는 현대인의 일상에 밀접하게 닿아 있다.

또 개인 SNS를 통해 일상을 공유하면서 명성을 얻은 인물 가운데 몇몇이 자신의 계정에서 물품을 판매하면서 ‘SNS마켓’은 새로운 시장으로 급부상하는 추세다. 


‘카페 팔아요’
광고 수익 목적


대개 사람들은 친목 관계를 쌓거나 정보를 얻을 목적으로 SNS를 이용한다. 지역, 육아, 동호회 등 특정한 주제를 지닌 포털사이트(이하 포털) 카페의 경우 적게는 몇천 명부터 많게는 몇 십만 명에 이를 정도로 많은 회원 수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육아를 주요 소재로 삼는 ‘맘 카페(mom+cafe)’의 주 이용자인 3040 여성들은 시장에서 주요 소비층으로 꼽히는 이들이다. 맘 카페에서 한 상품이 입소문을 탈 경우 소위 ‘대박’을 치게 되는 경우도 빈번하다.

개인 SNS의 일종인 블로그도 마찬가지다.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을 블로거라고 칭하는데, 이 가운데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이를 ‘파워블로거’라고 부른다. 이 사람이 특정 제품을 사용할 경우,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되고 신뢰성을 제공해 매출 향상으로 이어지는 ‘파워’를 지닌 인물이라는 의미다. 이처럼 SNS 시장이 발전하면서 많은 기업들이 카페나 블로그 등을 이용한 바이럴 마케팅(Viral Marketing·입소문 홍보) 전략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나오기 시작했다. 파워블로거나 많은 회원 수를 보유한 카페 운영자에게 접근해 광고 수익 등 상업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해당 SNS를 구매하겠다는 이들이 나타난 것이다.

실제 포털의 카페나 블로그 등을 사고파는 사이트에 접속해 보면 ‘N카페 양도’ ‘페이스북 개인 계정 판매합니다’ ‘바이럴 마케팅 효율적으로 활용하실 분에게 양도하려 합니다’ 등의 게시물이 게재돼 있다.

카페를 양도하겠다는 글 하나를 살펴보니 ‘회원 수 3900~4000명 사이, 2012년 개설’ 등의 정보와 함께 35만 원이라는 가격이 적혀 있었다. 또 3만9000여 명의 회원을 보유한 N사의 카페를 300만 원에 양도하겠다는 게시글도 있었다. 이에 따르면 양도 가격이 책정되는 기준은 회원 수로, 현재 1인당 80원 정도의 시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카페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80원’에 판매되고 있다는 의미다.

운영자에게 카페 이용자의 최소 정보(성별·나이·아이디·이메일 주소)만 제공되는 게 보통이나, 카페 개별 지침에 따라 휴대전화 번호를 적거나 자신의 세부 정보를 적는 경우도 있다. 즉, 카페가 구성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됐을 경우 가입 당시 기재한 이용자의 정보도 별 다른 제재 없이 함께 건네지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포털은 ‘개인 잘못’ 영역으로 바라볼 뿐, 포털 차원의 대안책은 마련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관계자는 “이 같은 문제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일반적으로 카페는 자신들의 다양한 생각이나 상황 등 여러 가지를 자체적으로 공유하는 구조로 만들어지지만 이것이 상업적으로 변질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포털이 자신들이 운영하는 플랫폼이라고 해서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 모니터링하고, 그에 대해 제재나 카페 운영을 금지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이 부분에 대해 “이와 관련된 신고나 제보는 계속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가 사법기관이 아니다 보니 (먼저 나서서) 적발하고, 임의로 불법성을 판단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고 등이 접수돼 (불법 정황이) 입증되면 검색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미쿠키' 논란 당시 '수제쿠키'를 SNS에 검색한 결과. [뉴시스]
'미미쿠키' 논란 당시 '수제쿠키' SNS 검색 결과 [뉴시스]



SNS에서 음식 판매↑
식품위생법 신고는?


최근 사이버상에서 ‘팔이피플’이라는 단어가 유행했다. 물건을 파는 ‘팔이’와 사람을 뜻하는 영어 단어인 ‘피플(people)’의 합성이다. 여기에는 ‘개인 SNS에서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면서 명성을 얻고 나면 SNS 마켓을 차려 물건을 판다’는 비판이 섞여 있다. 

많은 소비자들이 SNS 마켓에 불만을 토로하는 이유는 교환·환불 과정이 수월하지 않아 불편을 겪을뿐더러, 카드 수수료를 고객에게 부담하게 하거나 현금만을 제공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SNS 마켓은 ‘탈세 논란’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또한 검증되지 않은 제조 과정도 문제가 됐다. 지난해 9월 대형마트 쿠키를 유기농 수제쿠키로 속여 판매한 ‘미미쿠키’ 사태가 불거졌다. 2016년 충북 음성군에 가게를 연 이들은 오프라인과 아울러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수제쿠키’를 판매해 왔다. 

하지만 같은 달 20일 한 소비자가 온라인 직거래 카페에 “미미쿠키가 대형마트 자체 판매제품을 포장만 바꿔 팔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내막이 드러났다. 해당 업체 대표는 지난 해 10월 사기,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검찰에 넘겨졌다.

SNS를 통한 음식 판매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 과정을 거쳤는지 소비자가 확인하기 어렵다. 영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위생관리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데, 신고 여부를 판매자가 기재하지 않는 이상 온라인 모니터링으로 적발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이를 규제할 법 규정이 없어 제도적 틀 마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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