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남 혼자 전 재산 독차지?

서울가정법원 [뉴시스]
서울가정법원 [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재산상속 관련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 재벌가 얘기가 아니다. ‘돈 앞에서는 부모·형제도 없다’는 말이 이제 남 얘기가 아닌 시대다. 고인이 상속인들에게 정확하게 재산을 분할해 뒀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 최근에는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일요서울에도 최근 상속재산과 관련한 제보가 접수됐다. 단독 입수한 소장을 통해 사건을 재구성해 봤다.  

 

상속재산 분할 대상… 부친 사망일 기준 vs 생전 증여 재산 포함

부친 생전 협심해서 잘 살기를 바란다는 말과 함께 재산 분할 지시

 

김태현(가명)씨는 지난 2017년 11월 29일 사망했다. 고인은 3년 전인 2014년 12월 17일 경 지병으로 쓰러져 투병을 하다가 숨졌다. 김 씨는 7남매를 뒀었으나 아들 1명은 어린나이에 사망해 6남매의 자녀를 뒀었다. 

김 씨는 전남 보성 출신으로 농사일 등으로 재산을 모았다. 정미소, 석유판매소, 막걸리 양조업 등을 해 재산을 늘려 나갔다. 향년까지 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전남 보성군 등에 건물과 토지 등 약 100억대 재산을 일궜다. 문제는 제대로 된 상속을 하지 못한 채 운명하면서 형제들 간 재산분쟁이 발생한 것이다. 

소송은 장남인 A씨와 나머지 자녀 5명간에 벌어졌다. 가장 큰 쟁점은 상속재산 분할 대상이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고인이 된 김 씨가 사망할 당시 재산이 기준인지 사망하기 전 장남 명의로 넘어간 재산까지 포함이 되는지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다.

 

장남 “병간호했다”

남매들 “동거만 했다”

 

장남인 A씨의 고인이 된 부친 김 씨를 부양하며 함께 살았고 부친의 여관사업 등에 각종 노무를 제공하는 등 사실상 사업을 같이 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병으로 쓰러져 입원치료를 받고 사망하기까지 약 3년간 병간호를 했으며 자신의 소득으로 부친을 부양하고 부친의 재산을 유지, 증가하는 데 특별히 기여했다고 말한다. 그래서 상속재산 청구에서 기여분을 50%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A씨는 상속재산의 범위를 부친이 사망 당시 보유하고 있던 8건의 건물, 토지, 자동차 등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가 주장한 재산가치는 약 20억 내외다. 

하지만 나머지 형제들의 주장은 다르다. 이들은 장남은 단지 동거만 했을 뿐 부친을 병간호 하거나 부양한 바가 없다고 말한다. 오히려 특별한 직업이 없이 부친이 운영하던 여관에서 허드렛일만 하다 자신의 재산을 증식시켰다는 주장이다.

형제들은 그 증거로 장남이 부친의 여관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했다면 지속적인 소득을 받아 증빙자료가 있는 게 정상이지만 그조차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다. 장남이 주장하는 각종 자격증 또한 여관 경영상 필요했던 것들이 아닌 만큼 장남이 부친과 같이 여관을 운영했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부친 지병 원인

장남 때문이다?

 

이 밖에 남매들은 부친 김 씨가 지병을 얻게 된 경위에 대해 장남과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의 딸 중 한 명인 B씨는 부친의 재산 중 인천 검암동의 토지를 부친의 지시에 의해 장남이 팔았는데 매도대금을 주지 않아 다툼이 생겼고 그 과정에 부친이 충격을 받아 쓰려졌다고 주장했다. 

또 고인 김 씨는 생전에 장남 A 씨에게 부친이 죽고 나면 형제 자매간 협심해서 잘 살기를 바란다는 말과 함께 재산 모두를 분할해 주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A씨는 부친이 사망하자 태도가 돌변했다는 것이다.

 

증여 받은 부동산

“매매 대금 부친 돈이다”

 

고인이 된 김 씨는 생전에 장남에게 9개의 부동산을 증여했다. 장남은 1978년 3월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부동산을 시작으로 인천 검암동?서울 영등포 토지 등을 1988년까지 소유권을 취득했다. 

등기부 기록상 매매로 돼 있으나 당시 장남 A씨의 나이는 만 29세에 불과했고 특별한 직업이 없었던 만큼 남매들은 고인이 된 부친 김 씨가 장남 A씨에게 증여했다는 주장이다. 

결국 남매들은 장남의 경우 이미 상당한 규모의 재산을 생전에 증여 받았고 이는 장남의 특별수익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만약 앞선 9개 부동산이 장남의 특별수익이라면 이미 장남은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받았으므로 기존 재산에 대해 다시 재분배가 이뤄져야 한다고 남매들은 주장하고 있다. 

물론 이 같은 남매들의 주장과 장남 A씨의 주장은 상반된다. 현재 이 사건 관련 재판은 이달말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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