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중천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난 1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윤중천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난 1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일요서울 | 이도영 기자]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의혹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8)씨가 구속 영장 기각으로 체포 된지 약 63시간 만에 풀려났다.

윤중천 씨는 지난 19일 오후 10시50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윤중천 씨는 구치소를 나온 뒤 ‘김학의 전 차관에게 돈을 얼마 제공했는지’, ‘서로 언제까지 연락을 했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준비된 차량에 탑승해 구치소를 떠났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기 및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은 윤중천 씨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신종열 부장판사는 “수사 개시 경위, 혐의 내용과 성격, 소명 정도, 체포 경위나 그 후 수사 경과, 윤중천 씨 변소 진위 확인 미 방어권 보장 필요성, 윤중천 씨의 태도, 주거 현황 등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체포시한을 넘겨 계속 구금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윤중천 씨는 지난 2008년 D건설업체 공동대표로 취임한 뒤 골프장 건설 인허가 등 명분으로 억대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 건설업체 대표로 재직하면서 공사비용 등 회사 돈을 빼돌렸다는 혐의도 받고 있으며, 검찰이 윤중천 씨에게 적용한 범죄액수는 20억 원을 넘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공무원을 상대로 알선수재를 저지르고, 집을 저렴하게 지어준 대가로 전 감사원 소속 인사에게 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협박한 혐의 등도 받는다.

윤중천 씨는 이날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이 같은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지난 17일 오전 7~8시 윤중천 씨를 서울 서초구 양재동 거주지 앞에서 체포했으며, 다음날인 지난 18일 윤중천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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