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해양경찰서는 지난 20일 완도군 산양진항에서 입항 중인 여객선 선장 A (51) 씨를 음주운항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음주측정 하고 있는 해경 [뉴시스]

[일요서울 | 이도영 기자] 전남 완도해양경찰서는 완도군 산양진항에서 여객선 선장 A(51)씨를 음주 운항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전했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후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20일 오전 8시 땅 끝 항에서 출항하는 목포선적 여객선 C 호(621t)에 승선해 8시 45분 완도군 노화읍 산양진항에 입항하는 등 음주 운항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58%가 나왔다. 여객선은 입항 당시 승객 19명과 선원 4명, 차량 6대가 탑승한 상태였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여객선과 화물선의 음주단속 강화에 따라 순찰 중인 경찰관이 승선해 음주측정을 실시했다”며 “선장을 대상으로 자세한 음주 운항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해상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의 상태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가 적발된 경우 5t 이상의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5t 이하의 선박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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