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원내대표가 22일 선거제도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리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을 통해 패스트트랙에 올릴 법안들에 대한 막판 조율에 나선다.

앞서 홍영표·김관영·장병완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오찬 회동을 갖고 공수처에 기소권을 제한적으로 부여하는 방안 등에 대해 검토했지만 구체적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22일 다시 만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는 바른미래당이 제시한 '공수처 중재안'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가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민주당은 공수처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바른미래당은 분리를 주장해왔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바른미래당은 공수처에 수사권은 부여하되 기소권은 검사·검사·경무관 이상 경찰에 대해 제한적으로 주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22일 회동에서는 이 안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와 더불어 여야 4당이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릴 법안에 대한 합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평화당은 공수처나 선거제도 개혁안에 대해서는 합의를 따르되 패스트트랙에 5·18 특별법이 담겨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원내대표 간 합의가 이뤄지면 각 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패스트트랙 안건을 추인하고 본격적인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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