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9월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592억 뇌물’ 관련 7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박근혜(67) 전 대통령이 신청한 형 집행정지에 관해 판단하기 위해 검찰이 22일 구치소를 찾아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전 박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임검(현장조사)을 진행한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구치소 내 의료진 면담 및 진료기록 등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 자신의 변호를 맡았던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서울중앙지검에 형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이 허리디스크 등으로 통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치료를 위해 형을 정지해달라고 한 것이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은) 불에 덴 것 같은 통증 및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과 저림 증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병증이 구치소 내에서는 치료가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날 조사를 마치면 이후 서울중앙지검 박찬호 2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한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에서 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여부에 관해 검토할 예정이다. 심의위는 검사 등 내부위원 3명과 의사 등을 포함한 외부위원 3명 등 7명으로 구성되며,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한 건강상태를 토대로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심의위는 과반수 출석으로 열리며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해 그 결과를 검사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심의 결과를 고려해 형 집행정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그에 따라 이르면 금주 내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사유로는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331'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됐다. 지난 170시를 기점으로 국정농단 재판 관련 구속기간은 만료됐지만, 20대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 이미 징역 2년 판결이 확정돼 기결수 신분으로 구치소 생활을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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