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백화점·면세점 서비스 노동자들이 '공중 화장실을 쓰게 해 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서비스연맹)은 22일 이날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간의 기본적인 건강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대한민국 인권지수의 민낯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즉각 시정조치가 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비스연맹은 이번 인권위 진정이 지난해 백화점·면세점 노동자들의 건강권 관련 연구결과가 발표된 뒤 고용노동부가 개선 요청을 각 기업 측으로 전달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진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언에 나선 김광창 서비스연맹 사무처장은 "우리도 화장실 좀 가고 싶다, 이런 주제로 기자회견을 할 만큼의 나라인가, 이것이 현실인가 참담함을 안고 여기 섰다"면서 "백화점, 면세점에 근무하는 입점업체 노동자들은 누구나 쓸 수 있다는 층마다 있는 화장실을 쓸 수 없다. 이들은 누구나에서 제외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직원용 화장실은 수가 적고 멀어서 참아가며 일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아프다"면서 "기업들은 고객들이 싫어한다며 사용을 막고 있는데, 감정노동 문제처럼 고객 인식 개선을 통해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