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쿠쿠전자가 중국 가전기업을 상대로 한 7년여간의 법정 다툼을 마무리했다. 

22일 쿠쿠전자에 따르면 회사는 중국기업 뢰은전기유한공사(DSM)를 상대로 2013년 디자인 침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 2017년 7월 승소했다. 

이후 쿠쿠전자는 2015년 1월 DSM 제품(ERC-N50)이 자사 디자인을 모방한 점에 대해 중국 내 판매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처리 심판을 제기했다. 

이를 접수한 순덕지재권국은 2015년 6월 DSM의 판매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쿠쿠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라는 처분을 내리며 쿠쿠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DSM 측의 상소가 이어졌지만, 상급법원인 광동성 고등인민법원은 DSM의 상소를 기각하고 쿠쿠전자의 승소로 사건을 종결했다.  

쿠쿠전자 관계자는 "제품의 디자인·기술력은 오랜 기간 연구 끝에 탄생한 회사만의 경쟁력이며 소중한 고유 자산"이라며 "이번 판례가 국내 기업의 기술과 디자인을 무분별하게 모방하는 중국 기업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모범 사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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