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과 5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문희상 의장과 원내대표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문희상 국회의장과 5당 원내대표 [뉴시스]

[일요서울 | 이도영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22일 선거제도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리는 방안에 대한 합의를 이뤄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을 갖은 뒤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이번 합의안에 대한 각 당의 동의를 거쳐 오는 25일까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 지정을 완료키로 했다고 전했다.

여야 4당은 가장 입장차가 컸던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판사와 검사, 경무관급 이상 고위직 경찰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주는 방안으로 합의했다.

선거제 개편과 검·경 수사권 조정은 그동안의 합의 내용을 기반으로 미세 조정된 개정안을 마련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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