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가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 공수처법 패스트트랙과 관련한 잠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뉴시스]
지난 22일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가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 공수처법 패스트트랙과 관련한 잠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뉴시스]

[일요서울 | 이도영 기자] 여야 4당은 23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전날 합의에 이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 처리를 추인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이날 오전 10시 일제히 의총을 열어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선거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검·경수사권조정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안건을 의논한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회동을 통해 선거법과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패키지’로 묶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방안에 합의를 도출했다.

선거법은 지난달 17일 여야4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간사가 합의한 연동률 50%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간 이견이 컸던 공수처는 제한적 기소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합의에 도달했다. 기소 대상 중 판사·검사·경무관급 이상의 경찰이 포함돼 있는 경우에만 공수처에 기소권을 주는 안이다.

여야 4당은 이날 의총을 통해 추인 절차를 거친 뒤 오는 25일까지 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해당 법안들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완료키로 했다.

다만 각 당 내부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만큼 추인이 순조롭게 이뤄질지 미지수다.

합의에서 제외된 자유한국당 역시 이날 같은 시간인 오전 10시 의총을 열고 패스트트랙 저지에 들어간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여야 4당의 합의문이 발표된 직후 비상 의총을 소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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