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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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국방부는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포,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법은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사망 재심사를 통해 순직을 인정받았으나 급여 청구 시효 경과로 인해 관련 급여를 받지 못하는 유족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급여 청구권의 시효 기산일을 기존의 군인 '사망일'에서 '순직 결정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이 개정법은 지난 20181113일에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이 대표로 발의한 법안으로, 지난 5일 제367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종전에는 급여 청구권의 시효를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기산함에 따라 유족연금·사망보상금·퇴직수당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군인 '사망일'로부터 5(사망조위금은 3) 이내에 급여 청구를 해야 했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급여의 청구 시효 경과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법은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통해 순직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청구 시효를 군인 '사망일'이 아닌 '순직 결정일'로부터 기산하도록 시효의 특례조항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또 개정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법 시행일 이전에 급여의 청구 시효가 완성된 유족들을 구제하기 위해 개정법 시행 이전에 사망 재심사를 통해 순직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개정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시효를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국방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순직으로 결정됐음에도 급여 청구권이 시효 경과로 소멸된 유족의 권리를 구제하고, 유사 사례를 방지하여 순직자에 대한 국가의 예우와 책임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족연금의 지급 여부는 유족이 직접 망인이 소속하였던 부대에 유족연금 청구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한 후 해당 부대의 조사·확인과 군인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유족연금 급여 신청과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또는 군인연금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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