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뉴시스]
경찰청.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경찰청은 지난 201811월부터 금년 1월까지 홍보와 단속을 병행해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전년 대비, 35.3% 감소(지난 3월 기준)한 가운데 이로 인한 사상자가 5495명 발생하는 등 음주운전의 심각성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이후 지난 2월에서 3월까지 적발된 운전자는 2026명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 중에서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81명이었으며, 이로 인한 사망자가 1, 부상자가 124명 발생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상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음주운전 단속도 꾸준히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개정 사항을 담은 홍보전단지를 음주운전 단속 시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배부하거나, 나들이철 나들이객을 대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또 표준디자인을 활용해 홍보포스터나 현수막을 게시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의 옥외전광판과 버스 정류장·아파트 승강기 모니터를 활용해 생활 밀착형 홍보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아울러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단속도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상시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0.03%~0.05%미만의 운전자에 대해, 개정법령 시행 이후에는 형사 처벌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경고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한 잔만 음주를 해도 운전대를 잡지 않고, 전날 과음을 하거나 늦게까지 음주를 한 사람은 다음 날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을 하는 등 안전한 운전문화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모든 국민들이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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