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경기광주 강의석 기자] 광주시는 관내 음식점의 기초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조리종사자 등에게 위생모를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음식물 조리 등에 종사하는 사람은 위생모를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시는 조리 시 머리카락 혼입으로 인한 위생상 위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음식점에 위생모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에 추진하는 위생모 보급은 음식문화 개선사업으로 진행되며 소규모(100㎡ 이하) 식품접객업소 1천개소를 대상으로 업소 당 2개씩 지원되며 신규 영업신고 및 영업자 지위 승계 시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위생모 보급으로 영업자, 소비자간 신뢰 확산과 기초 위생수준을 향상을 통해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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