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적폐 대상인 사무장 병원에 대한 대책 시급

[일요서울 l 대구 김을규 기자] 금융소비자원(원장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사무장병원 근절을 통한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 방안 공청회를 오제세 민주당 의원실과 함께 2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 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국민건강보험 부실화의 요인 중 하나가 사무장병원이라는 점에서 생활적폐이고,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사무장 요양병원 등의 문제에 대한 실질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 발표자인 신현화 변호사(법무법인 율촌)는 “사무장 병원은 영리추구가 목적이다 보니 요양병원 등을 통한 비급여치료가 만연되었다면서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등록취소된 의료인의 재개설 기간을 6개월에서 2년정도 확대가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번 공청회를 주최한 오제세 보건복지위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사무장병원 적발 건수만 1,500건이 넘고 부당이익 규모가 2.5조에 이르고 있음에도 환수액은 1,700억 정도로 징수율이 6.7%에 그치고 있다면서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막을 방안에 대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금소원은 “문재인 대통령도 작년말 9대 생활적폐의 하나로 사무장요양병원의 비급여치료행위 만연에도 환수되지 않은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언급할 정도로 시장의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하다”면서 “이번 공청회를 통해 사무장 병원의 생활적폐의 청산과 의료소비자의 권익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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