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훈 변호사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인실 앞에서 김수민 작가를 대리해 윤지오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 후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박훈 변호사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인실 앞에서 김수민 작가를 대리해 윤지오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 후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김수민 작가가 23'장자연 사건' 증언자로 나선 윤지오 씨를 고소했다.

김 작가의 법률대리인인 박훈 변호사는 이날 오후 354분경 서울경찰청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죄 혐의 등으로 윤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박 변호사는 경찰에 윤 씨에 대한 출국금지도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고소장을 접수한 뒤 기자들과 만나 "윤 씨는 고 장자연 씨의 억울한 죽음을 이용하고 있다""윤 씨는 조모씨 성추행 건 이외에 본 것이 없다. 그럼에도 '장자연 리스트'를 봤다, 목숨 걸고 증언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후원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윤 씨가 봤다고 주장하는 건 김 작가의 폭로로 수사 과정에서 관련 서류를 본 것으로 밝혀졌다. 고 장자연 씨는 결코 목록을 작성한 적이 없다""그럼에도 윤 씨는 김 작가의 폭로를 조작이라며 극단적 비난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윤 씨가 저를 비롯한 진실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을 가해자 편에 선,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이라고 비난하고 있다""이는 윤 씨에 대한 공식적인 첫 번째 문제 제기다. 이런 고소에 대해 정정당당하게 조사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날 박 변호사는 윤 씨가 김 작가와 나눈 첫 대화에서 금전적 이익에 대한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작가에게 인세가 몇 퍼센트인지, 어떻게 계약하는지 집요하게 물어봤다""신인 작가한테 주는 게 보통 8%대 인데 윤씨는 12%대로 계약을 한다. 여기에 김 작가가 '12%대면 거의 이외수 공지영 급'이라고 답한 내용의 문자들이 고스란히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변호사는 "지난 20181210일 오후 8시부터 이튿날 새벽 3, 아침까지 김수민 작가와 윤 씨가 호텔에서 굉장히 많을 얘기를 나누기도 했다""그 과정에서 윤씨가 '자기는 장자연 씨하고 친한 적 없다', '계약을 끝내고 나서는 연락한 적도 별로 없다'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동안에는 윤 씨가 계좌만 열지 않았다면 사건을 공론화하는 데 도움을 줄거라 생각해서 침묵했다""그런데 윤 씨는 일부 언론 인터뷰 등에서 관련된 내용에 대해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얼버무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작가는 지난 2017'혼잣말'이라는 책을 출판한 뒤 인스타그램에서 페미니스트 작가로 알려진 인물이다.

박 변호사는 이날 고소장 제출에 앞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 씨가 책 출판 관계로 먼저 책을 낸 김 작가에 접근해 인연이 맺어졌다. 이후 2018629일부터 지난 38일까지 거의 매일 연락을 하며 지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씨가 '13번째 증언'이란 책을 내고 여러 매체와 인터뷰하는 것을 보면서, 그동안 해왔던 말들과 전혀 다른 내용을 봤다"면서 "이 같은 '가식적 모습'을 지적하자 윤씨는 '똑바로 사세요'하고는 김 작가를 차단했다"고 덧붙였다.

김 작가 측은 이후 윤 씨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표명해왔다. 또 그동안 윤 씨와의 대화 일부를 공개하며 '윤지오씨 말은 100% 진실일까요?'라는 글을 인터넷에 게재하기도 했다.

이에 윤 씨는 "조작이다. 유일한 증언자인 자신을 허위사실로 모욕했다"며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변호사는 "유일한 목격을 주장하는 '장자연 리스트'를 윤 씨가 어떻게 봤는지, 김수민의 글이 조작인지 아닌지에 대해 정면으로 다툴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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