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관련기관의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 적발·조치 현황 [표=복지부 제공]
아동 관련기관의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 적발·조치 현황. [표=복지부 제공]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5개 유관부처(교육부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법무부여성가족부)와 함께 지난 201811월부터 금년 2월까지 아동 관련기관(34649)의 운영·취업자 2058655명을 대상,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을 일제 점검한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자는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에 따라 아동 관련기관 운영 및 취업이 제한된다.

복지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자 21명에 대해, 아동 관련기관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폐쇄취업자 해임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적발유형별로는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자가 아동 관련기관의 운영자인 경우6취업자인 경우15명으로 나타났다.

시설유형별로는 교육시설 8(운영자 2, 취업자 6)’, ‘보육시설 4(운영자 2, 취업자 2)’, ‘의료시설 3(취업자 3)’, ‘기타시설 6(운영자 2, 취업자 4)’ 등의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이 확인됐다.

적발된 21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교육장이 해당 아동 관련기관의 장에게 시설 폐쇄취업자 해임 명령을 했다.

이 중 18건은 폐쇄 또는 해임 완료했으며, 3건은 4월 기준으로 시설폐쇄 조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점검결과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누리집(http://korea1391.go.kr)1년간 공개된다.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아동정책관은 앞으로도 아동 관련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을 매년 1회 이상 점검해 아동을 학대 위험 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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