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와 함께 도시락·샐러드·즉석밥 등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체 총 4893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0곳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17곳), ▲유통기한 연장표시(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6곳), ▲건강진단 미실시(22곳), ▲시설기준 위반(5곳) 등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게 적발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 적발된 업체를 3개월 이내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편의점과 온라인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가정간편식 제품 883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478건 중 4건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대장균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하고 판매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조치했다.
식약처는 "소비가 늘고 있는 가정간편식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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