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와 함께 도시락·샐러드·즉석밥 등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체 총 4893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0곳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17), 유통기한 연장표시(2),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6), 건강진단 미실시(22), 시설기준 위반(5) 등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게 적발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 적발된 업체를 3개월 이내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편의점과 온라인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가정간편식 제품 883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478건 중 4건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대장균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하고 판매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조치했다.

식약처는 "소비가 늘고 있는 가정간편식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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