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사랑나눔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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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오는 25일부터 한 달간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로부터 허가(등록)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하고 있는 반려동물 영업자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자체에서는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반려동물 영업자를 점검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정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실시하는 특별 점검이다.

무허가 생산 농장, 일명 '펫숍'이라 불리는 판매 업체, 이동식 화장 차량을 포함한 동물 장묘 시설, 동물전시업·동물위탁관리업(애견호텔, 훈련소 등)·동물미용업·동물운송업(펫 택시) 등에서의 영업자가 단속 대상이다.

농식품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포함해 지자체 공무원, 동물 보호를 위한 지도·계몽을 위해 지자체장이 위촉한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등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점검할 계획이다.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은 지난 2017년 기준 295명 규모다.

적발되는 불법 업체에 대해선 해당 지자체가 고발 조치하도록 할 예정이다. 무허가 업체는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합법적인 동물 생산 업체나 전시 업체 등에 대해서도 맹견(猛犬) 소유 여부를 점검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맹견에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이 해당한다.

맹견을 소유한 업체가 안전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의4에 따르면 맹견 소유자는 매년 3시간씩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외출 시 맹견에 목줄과 입마개를 해야 한다. 소유자가 없이는 기르는 곳에서 맹견이 벗어나지 않게 해야 하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에는 출입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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