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24일부터 상가 등 다중이용시설 포함 지역주민에게 불법카메라 점검기기 대여

‑ 대여기간 3일, 구청 여성가족과로 전화신청 후 신분증 지참 방문수령

‘불법촬영카메라 설치 점검 기기’ 구성 모습
‘불법촬영카메라 설치 점검 기기’ 구성 모습

[일요서울ㅣ장휘경 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가 4월 24일부터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금천구를 만들기 위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불법촬영카메라 설치 점검기기 무상 대여 서비스’를 시행한다.

‘불법촬영카메라 설치점검 기기대여 서비스’는 급증하는 불법촬영 범죄로 인한 주민들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개인 점검을 활성화함으로써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여기간은 3일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하다. 대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금천구청 여성가족과(7층)로 전화 신청 후 대여일에 여성가족과를 방문해 신청서 및 동의서 작성하고 수령하면 된다.

한편, 구는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2016년 8월부터 ‘여성안심보안관’을 운영, 공중화장실 및 민간개방화장실을 월 2회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또, 청소행정과, 공원녹지과, 치수과, 금천문화재단, 금천구시설관리공단 등 화장실 기능별 관리부서에 불법촬영 점검기기를 배부하고 불법촬영 근절을 위한 수시점검 활동을 펼치고 있다.

유성훈 구청장은 “공공 및 개방화장실은 구와 유관기관을 통해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있지만, 사유재산인 민간 화장실 접근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점검기기 대여서비스를 통해 주민 스스로 불법촬영을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구차원의 점검을 강화해 주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심화장실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여성가족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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