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창원 이도균 기자]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구청장 최옥환)는 지난 22일 오후 8시부터 차고지 외 밤샘주차 중인 사업용차량을 대상으로 밤샘주차 금지 계도 활동을 펼쳤다.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 직원이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계도 활동을 하고 있다.     © 창원시 제공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 직원이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계도 활동을 하고 있다. © 창원시 제공

이날 계도활동은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 직원 6명을 2개조로 나눠 평소 민원 집중 발생 지역인 구암동 하이트진로 마산공장 일대, 양덕동 메트로시티 아파트단지 등을 중심으로 차고지 외에 밤샘주차중인 사업용 차량을 대상으로 주차금지 계도 활동을 벌였다.

진종상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은 “밤샘주차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선진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란 지정된 차고지가 아닌 곳에 자정부터 새벽 4시 사이 1시간 이상 주차하는 행위를 말하며, 단속에 적발된 차량에는 10~20만원의 과징금 또는 3~5일의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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